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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?
-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
- 대상은?
- 보증신청인(보증채권자)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
- 개인, 법인, 외국인 가입 가능
- 단독, 다가구, 다중, 연립, 다세대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- 서류는?
-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및 신분증
- 전세보증금 납부 영수증 및 등기부등본
-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또는 임대차사실확인서
- 언제할 수 있나?
- 신규 계약 –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 1/2경과 전까지 신청
- 갱신 계약 –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/2경과 전까지 신청
- 보증한도는?
- 주택가격(KB시세) >= 전세보증금 + 선순위채권 (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하)
- 가입조건?
-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없을 것(경매신청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가등기 등) => 등본 갑구 확인
-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% 이내일 것 =>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
- 건물 + 토지(대지권)이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
-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(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/ 그 외 지역 5억 이하)
- 공인중계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 (기존 계약시 공인중개사 통했다면 갱신 전세는 아니어도 가능)
-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없을 것
-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기재 없을 것
- 어디서 신청?
- 신한, 국민, 우리, 광주, KEB하나, IBK기업, NH농협, 경남, 수협, 대구은행 (모바일 앱 가입 가능)
- 가입가능 전세가격?
- SGI(서울보증보험) => 전세가는 매매가의 90% 이하여야 함
- KB부동산, 부동산테크, 부동산114 등 매매값이 가장 최소인 사이트 기준
- 상위평균가와 하위평균가의 중간 가격 기준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=> 전세가가 KB시세 이하이면 가입 가능
- 전세권 설정이란?
- 세입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 가능 (등기부등본 상 세입자 이름 올라감)
- 타인에게 전세권 양도 및 전전세 가능
- 보증금 반환 안 될 시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다.
- 집주인 동의 없이 양도나 담보 불가능
- 세입자 사유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.